위급상황땐 버튼만 '똑똑'…말없이 112신고 가능해진다

입력 2022-08-22 10:06


위급상황에서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2로 전화한 뒤 상황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경우 등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를 받는 방식을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폭력 피해자의 112 신고에 담당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소리, 역할 위장을 활용해 대응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해냈다.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늦은 밤 한 여성이 경찰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거나 '모텔'이라고만 말해 경찰이 수상히 여기던 중 네 번째 걸려온 전화에서 여성이 "아빠,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라고 말해 경찰이 대화를 이어나가며 위치를 파악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똑똑 캠페인'을 통해 이를 하나의 신고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경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도입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