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지킨건데…여행사, 관리종목 지정 '위기'

입력 2022-08-18 18:59
수정 2022-08-18 18:59
"여행업, 상장 예외규정 신설해야"
여행업계, 정부·금융위에 민원 제기
<앵커>

‘코로나 재유행’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여행업계의 긴장감이 높습니다.

정부의 여행 자제와 자가 격리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다 2년 반 동안 매출급락과 영업손실을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상장 여행사들은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 여행사들 모두 올 2분기에도 영업손실을 면치 못했습니다. 영업적자 폭은 오히려 1년 전보다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 광고 선전비를 집행하고, 임직원들의 복직률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에 이 같은 영업적자와 매출 급락이 2년 반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단 점입니다.

노랑풍선은 지난 3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9억 원에 그치면서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매출 30억 원 미만’에 해당되면서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행정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데 따른 결과가 관리종목 지정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오창희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 2019년까지는 흑자도 많이 내고 좋은 회사들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위기 상황이고, 국가가 원하는 방역지침을 저희가 다 준수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한 거거든요.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없다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규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기업은 노랑풍선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해도 적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행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여행사(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등)들 모두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정상화까지는 2년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이대로라면 여행사는 내년인 2023년에도 영업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셈인데, 코로나로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다수의 상장 여행사들은 '4년 연속 영업손실'에 해당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1년 더 적자를 기록하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 기존의 기준대로라면, 내년에 여행사라는 업종은 모두 관리종목으로 간다는 겁니다. 회사 한 곳이 경영을 잘 못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거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준으로 업종 전체가 모두 관리종목이 된다면 여행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겁니다.]

업계는 모든 상장사에 천편일률적인 상장 규정 요건을 적용하기보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행업 대상 상장 예외 규정 신설’을 위한 민원을 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