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여"…포주 자매 범행 '경악'

입력 2022-08-01 17:58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인 A(48)씨와 B(52)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이날 쟁점 없이 증거조사까지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