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범주에 포함하고, 원료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내용, 인체적용시험 설계, 평가지표(인정기준) 등이다.
기능성은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내용이다. 모발의 탄력(또는 직경) 개선, 모발의 윤기를 개선하는 것으로 노화 등 생리적 범위의 탈모 증상 완화를 수반함을 의미한다.
다만, 모발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치료 효과로 오인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발모, 탈모예방 등의 영역은 제외된다.
인체적용시험 설계는 모발성장주기를 고려해 24주 이상 시험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평가지표는 이렇게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굵기)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또 작용기전이나 생리학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 가이드가 모발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개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의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