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금융위, KB 알뜰폰 승인 취소해야"

입력 2022-07-21 15:22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알뜰폰 사업자 'KB리브엠'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금융위원회에 21일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원들을 판매실적에 따라 줄세우기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진출 불가능한 이동통신사업에 국민은행이 나설 수 있게 됐다.

협회는 "KB리브엠이 알뜰폰 시장에 등장하면서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로 중소업체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 해야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3천원 이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소업체의 가입자 빼앗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염규호 협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리브엠은 현재 LG유플러스 망만을 이용하지만 하반기 SK텔레코모가 KT망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업계는 이동통신사들이 KB리브엠에 추가로 망을 제공할 경우 영업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