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률 슬그머니…'네이버페이' 이용자 혜택 축소 논란

입력 2022-07-12 10:29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가 최근 적립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슬그머니 이용자 혜택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최근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상당수 주요 가맹점 결제 건의 적립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네이버 측은 애초에 주요 외부 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를 쓰면 결제액의 최대 1%를 적립해준다고 했으나, 최근 적립률을 낮추거나 적립 혜택을 아예 없앴다.

일례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네이버페이 결제를 시도하면 포인트 적립률은 '0%'이며, 혜택은 최대 '0원'이라는 화면이 나온다. 배달의민족의 네이버페이 결제 시 적립률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0.2%였다.

같은 날 예스24 앱과 교보문고 앱에서 책 주문을 위해 네이버페이 결제를 시도했을 때도 기존의 적립 혜택은 찾아볼 수 없었고, 0원이 적립된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들 온라인 서점에서는 최근까지 네이버페이 결제 시 1%의 적립 혜택이 제공됐다.

또 마켓컬리와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할 때도 적립 혜택이 '0원'이었다.

여가 플랫폼 앱 야놀자에서는 0.2%, 신세계TV쇼핑 앱에서는 0.5%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G전자 온라인몰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여전히 1%의 적립 혜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네이버는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1%를 포인트로 쌓아준다는 파격적 혜택을 내세워 빠르게 사용자를 늘렸다.

현재도 네이버 측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네이버페이 결제를 제공하는 외부 사이트에서는 1% 적립을 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실상과는 어긋난다.

결제 시 기대하던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한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네이버 지식인(iN)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적립이 사라져 의아하다는 질문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시행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용약관을 개정할 때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도록 했으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