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120일 이내 선고

입력 2022-06-29 10:30
수정 2022-06-29 11:07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이 10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을 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7천950만 달러(약 6조356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한화로 5조원 규모였지만,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원대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 무산으로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정부는 그동안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절차를 수행했다.

서면 제출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2015∼2016년 총 4차에 걸친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질의응답 세션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조치가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선고가 나올 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선고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절차규칙 등을 이유로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