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피크제 1심서 승소…법원 "연령차별 아니야"

입력 2022-06-16 15:38


KT 전·현직 직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과 달리, KT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종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며 "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 볼 수 있어서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2014년 기준 KT의 당시 영업손실이 7,194억 원, 당기순손실 1조 1,419억 원에 이른다"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만한 절박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근로자 측이 주장한 절차적인 문제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이 노사협의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노조 대표로 사측과 합의한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도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의 조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