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건과 관련해 개발사 측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거래소에서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용 가능한 법리가 개발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된 데에서 출발하는 고민이다.
루나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했다면, 루나를 구입한 돈은 테라폼랩스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에 코인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돌아간다. 테라폼랩스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로 보더라도, 권 CEO 등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해 연결짓기는 쉽지 않은터라 정교한 법리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닌 최초 발행 당시의 코인을 구매한 이들만 '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고 간주해 이들을 구별해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해 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 코인 최초 발행과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테라폼랩스 한국지사 법인이 해산하고 사무실도 철수한 상황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사실상 불분명한 상태라 직접 수사 대상이 해외에 체류 중인 권 CEO를 향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