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BNPP카디프손해보험(이하, 카디프손보)의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 받았다.
신한금융은 이번 손해보험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사로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한편, ‘원 신한(One-Shinhan)’ 관점의 그룹사 협업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보험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9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카디프손보의 신한금융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지주회사가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 자회사 편입 승인과 해당 보험사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번 자회사 편입 승인 허가로 신한금융지주는 지주사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업 신규 진출을 위한 카디프손보 인수를 발표했다.
계열사 중 손보사가 없었던 신한금융은 카디프손보를 17번째 자회사로 편입해 종합 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카디프손보는 지난 2014년 BNP파리가 기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인수해 출범했다.
중소형 종합보험사로 기업보험과 특수보험을 주로 취급한다.
신한금융은 카디프손보의 유상증자 및 사명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스타트업 등 외부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사업영역이 다각화된 디지털 기반의 손해보험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카디프손보의 자회사 편입은 그룹의 비은행부문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신한금융은 더욱 강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일류 금융그룹으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