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대구 빌딩화재 '방화' 추정…"용의자 사망"

입력 2022-06-09 14:53


9일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밀집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경찰이 방화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통해 50대 용의자를 특정했으나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이 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된 송사 사건의 상대인 용의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방화 용의자가 이날 주거지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상세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발생해 20여분만인 오전 11시 17분께 진화됐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7명이 숨졌다. 남자 5명, 여자 2명이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또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박석진 대구 수성소방서장은 인명 수색을 일차로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층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사망자 7명이 모두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는 한편,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불이 난 빌딩은 법원 뒤에 위치해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 지하층은 보일러실과 주차장 등이 있고 지상층에는 사무실들이 있는 구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