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사전동의 받아야

입력 2022-05-31 11:0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행사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가맹점주로부터 각각 50%, 70%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약정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7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