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 첫날 108만건 몰렸다

입력 2022-05-30 19:27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8시간 30분만에 약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첫날 신청대상이 161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7.1%다.

지급은 96만4천96건, 총 5조9천535억원이 이뤄졌다. 신청자의 89.2%가 지급받은 셈이다.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기부는 기준 변경에 대해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전 집행이 이뤄진 관계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혼동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