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원 빼돌려 주식" 공무원 징역 5년

입력 2022-05-26 15:35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를 끼친 횡성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손실금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천9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9천9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고 재산을 빼돌린 A씨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