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으로 무효"

입력 2022-05-26 10:04
수정 2022-05-26 16:59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 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

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령자 고용법 4조의4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과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와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쓰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1991년 한 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에 명예 퇴직을 했다.

해당 연구원은 지난 2009년 1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A씨는 2년 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1, 2심 재판부 또한 "성과연급제는 원고(A씨)를 포함한 55세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때문에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이에 B연구원 측은 고령자 고용법에는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만 벌칙 규정이 있으므로 임금에 관한 차별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피고(연구원)의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거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설령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 방법 등을 두고 노사 간 재논의와 협상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