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조정대상지역)와 의창구(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내에 기내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특례시를 포함한 전국의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 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해제 여부를 재결정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새 정부 출범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창원특례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유망지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창원특례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2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특례시 내에서도 주거, 교통, 생활 등 인프라가 집약된 성산구는 같은 기간 35.4%나 올랐고, 의창구도 15.3%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에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275건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355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이 창원특례시 성산구 일대에 공급된다.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전용면적 88㎡ㆍ102㎡ 총 296실로 구성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다. 위탁운영사는 에어비앤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국내 대형 숙박시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핸디즈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비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다. 특히 성산구에 공급된 아파트 가 당첨자 발표일 이후 3년 경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지 못한 것과 달리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 청약에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빌딩, 토지 등의 경우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돼 기존 신규 대출을 합쳐 총 2억원 초과 시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됐지만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DSR 규제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등의 혜택까지 추가로 주어진다.
창원특례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상품(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불가능)인 동시에 창원특례시의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