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에 인센티브"

입력 2022-04-19 14:13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행협상 조건 하향 방안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행협상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며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는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평가 항목에는 법 위반, 상생 협력 지원 등이 포함되는데 종합 점수가 95점 이상의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인수위는 납품단가 반영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단가 조정 관행이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대행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조정협상권자로서 협상을 대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체 계약금액 중에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만 가능해 대행협상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행협상 문턱을 낮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 협의 대행이 크게 늘어나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단가 조정항목 누락과 납품단가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중기부에서 운영 중인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과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 조정이 사업자들간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