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관련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SK㈜와 최 회장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왔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회사인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산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SK㈜가 최 회장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의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제재 논리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SK 측은 "SK㈜의 잔여 지분 미인수는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후 최 회장의 잔여 지분 인수는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 입찰이어서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위법 의혹을 부인해왔다.
(사진=SK실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