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2022-04-14 18:22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