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에 SK주식 처분 금지…"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까지 안돼"

입력 2022-04-13 16:53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했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 김현정 부장판사가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