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커피 몰래 회수한 식품업체…식약처도 "문제없다"

입력 2022-04-13 19:09
수정 2022-04-13 19:09
[앵커]

한 식품회사가 자신들이 제조한 일부 제품에 변질을 인지하고 전량 회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지만 이미 물건을 사간 소비자들에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식약처도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식품회사가 제조해 편의점에 유통한 컵 커피 제품입니다.

멸균상품인 이 커피 제품 용기에 구멍이 발생해 일부 제품에 변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식품회사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회사측은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구멍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이 상한것으로 보고 회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겐 알리지 않고 쉬쉬했습니다.

해당제품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발주됐고, 제조사의 폐기 공문은 하루 뒤인 4월 7일에 내려졌습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편의점 매대에 깔려 판매가 됐고, 이를 모르고 변질 제품을 사간 소비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식품회사나, 식품회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약처의 태도.

두 곳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제조사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스스로 제품을 폐기하는 이른바 자발적 회수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회수는 소비자 신체나 재산에 경미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물건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식약처 관계자 : 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자발적 회수가 양성화 돼야지 업체들도 조금 결함이 있는 경우 적극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위해의 정도가 경미한지 여부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회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데다, 리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현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숨기고, 리콜 사실도 숨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회수 제도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