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장애인 질식사…억지로 음식 먹인 복지사 징역 10년

입력 2022-04-07 18:32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김밥을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며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동료 사회복지사가 B씨 입에 김밥 한 개를 억지로 밀어 넣은 상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B씨 입 안에 밀어 넣는 등 7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 복지시설의 50대 원장 C씨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복지시설의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