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 한도·예보료율 등 개선안 마련

입력 2022-03-31 17:56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보는 31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경제성장,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예금자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금전의 대부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충당되고 있어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적립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고승범 위원장 주재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경제 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예금자보호상품 평균 잔액의 0.4%로, 은행(0.08%)의 5배에 달해 그간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예보료율 인하를 건의해왔다.

증권·보험 예보료율은 0.15%다. 예보료율 상한은 0.5%이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시행령에 업권별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예보는 이달 한국금융학회에 예보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한편 다음달 초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내년 8월까지 현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의 검토를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