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상속세는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상속세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창율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국내 명목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OECD 국가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되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최고로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징벌적 조세정책이라고 비판이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기업의 상속 증여는 할증 과세가 됨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투자자에게 오히려 더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가령 어떤 기업이 1조원 가량의 지분 100%를 자녀에게 주식으로 상속한다고 가정을 하면, 3대를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경영권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율 뿐만 아니라 납부 기간에 대한 비판도 따라 다닙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납부 금액이 클 경우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속세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세 개편에 큰 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상속세를 개정·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현 인수위에서도 상속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자총연합회는 인수위원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해 달라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