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스템임플란트, 기심위서 심의 속개 결정

입력 2022-03-29 19:00
수정 2022-03-29 19:04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에 대해 심의 속개(연기)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지난 2월 17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