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등록말소' 처분 우려…주가 5%대 급락

입력 2022-03-28 16:07


광주 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에 따른 엄중 처분 가능성이 제기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급락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보다 5.26% 내린 1만6천200원에 마쳤다. 하루 거래량이 224만여주로 전 거래일의 4배를 넘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상 최고 수위 징계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어서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울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시장에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모두 현대산업개발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 검토 외에 나머지 절차 진행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