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성과급 달라"…소송 낸 카카오 전 대표

입력 2022-03-25 13:20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수백억원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이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작년 10월 청산했으나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일단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원고인 임 전 대표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635억∼88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향후 청구액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의장의 지분이 100%였으며, 임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초대 대표를 맡으면서 2015년 초 회사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어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그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케이큐브벤처스는 2018년 3월 현재의 '카카오벤처스'로 이름을 바꿨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해당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펀드 결산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모두 이대로 지급할 경우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이 해소되기 전까진 지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 전 대표 성과급 지급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전 대표 측은 결의 요건이 미비했다는 카카오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최초) 약정이 체결될 2015년 1월 당시 카카오벤처스는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다"며 "김 의장이 승인해서 결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2015년 3월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벤처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