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 치상)로 5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골프공을 쳤다.
골프공은 캐디의 안면을 강타하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져 캐디가 공을 주우러 간 사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에 있어 A씨는 '풀스윙'을 했으며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A씨 일행은 캐디가 크게 다친 상황임에도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경찰 송치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인 과실치상보다 처벌이 엄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