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5,000만→1억원 상향"…개정안 발의

입력 2022-03-16 17:35


예금자 보호 한도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5천만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2001년부터 예금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금의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20여 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에 비해서도 낮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예금 보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