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모면한 셀트리온...분식의혹 4년만에 해소

입력 2022-03-11 17:43
수정 2022-03-11 18:34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과실'...분식회계는 아니다
"개발비 과다 산정, 특수관계자와 거래 누락,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반영 확인"


셀트리온그룹이 약 4년에 걸친 금융당국의 조사 끝에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다. 거래정지 위기도 모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셀트리온제약[068760],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셀트리온 3개사는 개발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종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거나, 국내 판매권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감사 절차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감리 결과 조처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해 검찰 고발·통보 조처를 의결했다면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돼 투자자의 큰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의결한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제재에 더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와 부과액은 다음주 금융위가 심의, 의결한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다.

증선위는 또 셀트리온 3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삼정·한영·안진·삼영·리안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 조처를 의결했다.

증선위 의결로 셀트리온은 2018년 금감원이 회계 감리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떨쳐냈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는 벗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매출이 부풀려지고 손실은 축소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 관행이 확인돼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과 금융당국에 네가지 개선과제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라"며 회계정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셀트리온에 요구했다.

금감원에는 긴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계업계에 대해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이 신산업에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앞으로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가칭)을 회계기준원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 간 쟁점 회계기준 해석 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은 첫번째 과제로 이번에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분야를 정했고, 앞으로 다른 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본래의 자리에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