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때 산 '채권' 미환급금, 내달부터 '온라인 환급'

입력 2022-02-27 13:05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혹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등 '의무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2천만원 상당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원이나 되지만, 의외로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급 청구 없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연간 2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의무 채권을 더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은 채권 상환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금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다음달부터는 이들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대구 지역 대구은행은 시스템 정비를 마친 뒤 상반기 중 온라인 상환을 시작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고시·공고만 하고 채권 보유자에게 개별적인 안내는 하지 않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각 지자체는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고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별로 이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런 체계가 갖춰진 곳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곳도 있다.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가 발행해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이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이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2천㏄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