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건물로 '위험물질'이라고 쓰여 있는 택배상자가 배송돼 한때 소동이 빚어졌다.
16일 오후 5시 10분께 공수처 수사관으로부터 "위험물질이 택배로 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택배 상자는 이중으로 포장돼 있었으며, 안쪽 상자에 "위험물질, 사스, 구토유발" 등의 글씨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군 폭발물처리반(EOD), 화학부대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는 휴대전화 충전기와 영수증 등 생활 쓰레기만 들어 있었고 위험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배가 도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누가 택배를 발송했는지 확인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글귀는 어린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원들이 대피한 상황에서 내용물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며 "발송 경위를 파악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