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무단시공' 확인...두께 2.3배 붕괴원인 추정

입력 2022-01-21 16:46


HDC현대산업개발이 붕괴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바닥 면을 당국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3배 두께를 늘려 실제 콘크리트를 타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산 측은 해당 현장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옥상층에 35㎝ 두께 슬라브를 만드는 공사를 시도했다가 붕괴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에 이어 무단 설계변경이 주요 과실로 떠오른다.

종합하면 현산 측이 붕괴사고 현장 슬라브를 당국 승인 없이 기존 15㎝에서 35㎝로 무단으로 설계 변경하고, 실제 2.3배 두꺼워진 두께로 공사를 진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현장 작업자들은 "시공 도면대로 39층 바닥 슬라브를 일부 350㎜(35㎝)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청이 만든 설계도면 그대로 시공했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실제 사고 후 찍힌 현장 사진, 동영상 등에서도 사고 지점 콘크리트 타설 면이 높이차를 두고 다른 두께로 타설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

결국 진술과 관련 증거를 들을 확인하면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슬라브 두께를 2.3배 두껍게 설계를 변경하고, 실제 공사까지 실행한 것이다.

35㎝ 슬라브 타설을 해당 현장에서 첫 시도 했다가 붕괴사고가 난 정황도 확인됐다.

현산 측은 1·2단지 모든 옥상층 슬라브를 15㎝ 두께로 타설하겠다고 광주 서구청에 도면 등을 제출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1·2단지는 모두 8개 동으로 구성되는데, 옥상층에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는 다른 동들과 달리 1단지 101동, 2단지 201동 옥상에만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 옥상 정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결국 현산은 게스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고려해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 슬라브 두께를 늘려 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101동이 옥상층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201동 35㎝ 콘크리트 타설은 붕괴사고 현장에서의 사실상 첫 시도였던 셈이다.

화정아이파크는 2019년 분양 당시 광주에서는 최고 수준인 평당 1천600여만원대 분양하며 주민편의 시설을 자랑했다.

입주민 방문객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광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등 호텔 부대시설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국 그 부대시설에서 당국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하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과 함께 주요 과실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단 설계 변경이 현장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한다.

시공도면을 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감리와의 결탁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하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으로서 설계 변경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준공 후 사용자 검사를 하지만, 감리가 시공 과정을 감독했기에 슬라브 두께까지 확인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 "옥상층 슬라브 두께를 2.5배 두껍게 하면 타설하는 콘크리트 양도 늘 수밖에 없어 시공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가분수와 같은 불안정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하부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 하지 않는 부실시공까지 겹쳐 붕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등은 시공설계도면과 사업계획승인 과정의 도면이 차이가 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