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조 슈퍼예산' 집행 보름안돼 또 추경…나라빚 10조↑

입력 2022-01-14 11:19


정부가 60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보름도 안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4월 결산 전에는 초과세수를 쓸 수 없어 추경 재원은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7천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한 지 보름 만에 또 10조원을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의 편성 배경 중 하나로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작년 2차 추경 세입예산보다 9조1천억원 많다고 밝혔다. 여기에 아직 집계되지 않은 작년 12월 세수까지 고려하면 초과세수는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말 이미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예상하면서 이를 활용한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 10조원의 '추가' 초과세수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다만 10조원 초과세수를 바로 이번 추경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해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할 수 없고, 올해 기금 변경 등을 통해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초과세수를 쓰려면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 처리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장 추경을 편성하려면 일단 빚을 내 재원을 마련한 뒤 4월 이후 이를 다시 갚는 수밖에는 없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원 중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늘어나는 나라빚은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0%였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돌파하고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 발행분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천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도 불가피하다.

적자국채를 1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047%포인트 상승한다. 10조원 나랏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비율이 50.5%포인트로 올라간다.

적자국채 발행량도 본예산 76조2천억원에서 86조원대로 훌쩍 올라가 국채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