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초과세수 9조 원 넘어

입력 2022-01-13 10:19


지난해 11월까지 초과 세수가 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2월에도 세수 호조가 이어져 연간 초과세수는 20조 원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323조 4천억 원으로 정부의 연간 추정치(314조 3천억 원)보다 9조 1천억 원 더 들어왔다.

지난 2020년 12월 세수인 17조 7천억 원 수준만 유지해도 전체 초과 세수는 26조 8천억 원(9조 1천억 원+17조 7천억 원)에 이른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미 9조 1천억 원을 초과한 점과 지난 12월 한 달 세수가 재작년 2020년 12월(17조 7천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소위 3대 세목이 세수 증가를 이끌어냈다.

소득세는 11월까지 106조 6천억 원 걷히면서 정부 연간 추정치 대비 진도율이 107.2%로 나타났다.

법인세도 68조 8천억 원로 진도율은 104.9%였다. 부가가치세는 70조 3천억 원으로 역시 진도율(101.3%)이 100%를 넘어섰다.

세외수입은 26조 원, 기금 수입은 174조 5천억 원 걷혔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총수입은 523조 9천억 원이었다. 진도율은 101.8%다.

총지출은 546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는 22조 4천억 원 적자였다.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77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0조 5천억 원으로 발행한도(186조 3천억 원)보다 5조 8천억 원 적다. 미발행분이다.

12월 국고채 응찰률 277%로 연말 북 클로징 등의 영향으로 11월(291%) 대비 소폭 줄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 투자는 연간으로 역대 최대인 4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