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매각 위기…주요주주 칸서스,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12 11:19


JC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KDB생명 인수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KDB생명의 주요 주주가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 지분 2.5%를 보유한 케이디비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공동 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은 법원에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DB생명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지난 2020년 말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난해 12월 30일 인수계약이 끝났다.

이에 칸서스자산운용은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계약효력은 상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산된다.

금융당국은 JC파트너스의 유동성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C파트너스가 기존에 보유한 MG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재무적 여력을 갖추지 못했고 2021년 9월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100.9%를 기록하며 당국 권고치에 못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