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만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상한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천900원에서 25만9천200원이 올라 올해 월 730만7천100원으로 조정됐다.
상한액 월 730만7천100원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천550원이 됐다.
월 12만9천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천200원이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천140원에서 올해 월 1만9천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천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천550원으로 12만9천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따라서 직장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7천100원(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천550원 +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365만3천55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만약 여러 군데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천550원)을 내야 하기에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