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 연봉자' 92만명…평균연봉 3,828만원

입력 2021-12-22 17:11


지난해 월급쟁이 평균 연봉이 3천828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전년보다 늘어 9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49만5천명으로 전년(1천916만7천명)보다 1.7%(32만8천명) 늘었다. 이 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2.8%(1천224만명)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725만5천명)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828만원으로 전년(3천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천515만원)이었다. 서울(4천380만원), 울산(4천337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천명으로 전년(85만2천명)보다 7.5%(6만4천명)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은 근로자는 신고 근로자의 69.0%(1천345만5천명)였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6천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천명으로 전년(58만6천명)보다 7.0%(4만1천명) 줄었다. 다만 이들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천944만원으로 전년(2천722만원)보다 8.2%(222만원)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중국 국적자가 36.3%(19만8천명)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5천건으로 전년(99만2천건)보다 46.7%(46만3천건) 늘었다.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 폭이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6천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39만건), 주식(29만4천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천건), 기타 건물(8만2천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컸다.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과세 기준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천300만원으로 전년(3억4천800만원)보다 1.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9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억4천600만원), 경기(3억3천300만원), 대구(3억1천만원), 부산(3억400만원) 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3억원을 밑돌았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74만4천명으로 전년(59만2천명)보다 25.7%(15만2천명)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9천억원으로 전년(3조원)보다 30.0%(9천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은 66만5천명으로 전년(51만7천명)보다 28.6%(14만8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39만1천명)과 경기(14만7천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 인원의 80.9%를 차지했다.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02만1천명이었다. 전년(759만6천명)보다 5.6%(42만5천명)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5천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4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6.4%(12조6천억원), 7.2%(2조5천억원) 늘었다.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12.6%(2만명) 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천8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3억6천200만원), 부산(2억5천700만원), 광주(2억5천500만원)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국세통계를 수시공개했고, 이번에 126개 항목의 통계를 추가 공개해 총 546개 통계 항목을 담은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수록된 통계표는 국세통계포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