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은 부당이득"…공정위, 공연장 약관 시정

입력 2021-12-13 12:58
세종문화회관·LG아트센터·샤롯데씨어터 등 5곳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과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업계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앞서 업계는 공연을 취소했음에도 대관료의 100%를 다 내야 한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공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사업자 및 대관자 간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연·예술업계 대관 분야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공공·민간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이다.

주요 시정 조항으로는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과,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부분,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등 3곳은 대관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사업자들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것이 소비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관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의 승인 없이도 효과가 발생하도록 고쳤다.

또한 공정위는 5개 공연장들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부분을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해지 시점이나 대체 계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은 부당이득이란 해석이다. 따라서 뮤지컬 및 오페라와 같은 대형 기획공연의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회, 무용 및 행사 등의 경우에도 최소 6~9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에 맞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잔금납부 시점 연기, 감염병 관련 조항 신설 등도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계약금은 이용대금의 30%에서 10~15%로 낮아지고, 잔금 납부 시기를 기존 입장권 판매 90일전에서 판매 개시전까지 늦추는 한편 감염병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 시 납부금액의 100% 환급하는 내용이다.

사업자들은 수정 약관을 2022년 1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공연업계의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금번 불공정약관 검토 및 시정에 참고했다"면서 "문체부에서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 대해 실제 불공정약관 사례 및 시정 방향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