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재무제표' 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와 성과에 대한 보고서로 현재 회사의 재무 상황과 자금 흐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짓는 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불분명한 임시계정이나 계정과목이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 입니다. 이는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금액이 과도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더 두려운 것은 매년 그 금액만큼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세법은 해당 계정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 대여로 실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아도 세법상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인정이자 계산 시 일방적인 시가 산정 기준이 아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연간 4.6%의 이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며,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상환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커집니다. 특히 외부 대리인에게 회사의 모든 세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면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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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현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