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1-10-19 18:01
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으로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세금 문제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OECD 가입국 중 2위입니다. 1위는 일본이지만 2018년부터 ‘신사업승계 제도’를 도입하여 2세대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전액 유예, 3세대 가업승계 시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경영자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법상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재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대표이사인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ㅤ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이상 20%의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그 이후 부모가 사망하거나 당해 증여받은 주식가액이 대표이사의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특령 제27조 6에 의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로 납부한 세금은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며 증여자인 부모가 동일업종의 가업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어 증여자는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10년의 기간 중 잠시라도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하며 수증자는 18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은 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6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사망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증령 제15조 3에 따라 가업에 해당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업승계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 환경의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차명 주식을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후 관리와 세금, 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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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강흥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