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가 커졌다면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입력 2021-09-25 18:00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세법, 상법 등에 대해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은 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법을 줄줄이 꿰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무 전략만큼은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세무 전략의 시작은 설립 단계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법인 설립 시 소득 유형 설계의 큰 틀이 되는 법인 정관이 작성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처 변경을 위한 지분 설계 및 주주구성에 정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되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정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현재 기업의 상황, 변화된 상법 및 세법, 경영 방향성 등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은 기업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이 개정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법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정관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설립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와 접대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S 기업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하여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영업 활동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박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고 싶었으나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미비하여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적 위험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박 대표가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다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경기 북부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몇 년 전 법인세와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 양도차익의 40%를 임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인건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월 보수액 80배, 감사의 월 보수액 40배를 지급한 행위가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임원의 퇴직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일시적 행위이며, 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지급하고 변경된 정관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 활동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적정한 때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당할 수 있고 적법하게 처리했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더욱이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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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장재훈, 김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