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은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적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세행정 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 행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오랫동안 묵힌 경우가 많아 증자, 배당, 권리변동 등으로 복잡해진 소유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 문제로 인하여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의신탁주식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더라도 당장의 세금 납부를 막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소득을 분산할 경우 고액탈세 및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편법 증여 등의 행위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의신탁주식을 쉽게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원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신탁주식환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으나 법이 개정된 후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 주주간의 주식 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소명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실명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2014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를 증명해 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을 때의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입증 자료인 증자 대금 납입 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판결문 등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계약 해지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유기간과 자산규모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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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성희,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