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은 서강대로 도로부지(창전동 15-10)에 2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약 112㎡)은 199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강대로 건설공사 보상이 완료된 후 무단 점유해 사용하던 도로부지에 불법 증축된 건물이었다.
불법 건축물로 보행로가 협소해짐에 따라 인근 주민은 보행에 불편을 겪었고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구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의 무단 점유로 미개설된 도로구간의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다.
불법 점유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구는 서울시가 지원한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시작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불법건축물이 철거되고보도 확장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