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특허 자본화를 해야 한다

입력 2021-07-24 18:08
최근 들어 등록한 특허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특정인을 위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특허는 기술을 발명하는 것으로 기업은 특정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독점권을 보장하며, 승자독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를 자본화하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소득세, 법인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가업승계 시 증여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화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 혹은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므로 유상증자가 가능함에 따라 특허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대가 일부분을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면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자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로 인증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은 취득 시 정확한 서류나 요건, 기업 상황이나 목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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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지창준, 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