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집 사고 매각차익은 공유"…'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식화

입력 2021-07-16 09:33
수정 2021-07-16 14:28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 매각 차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공식화됐다.

'공공자가주택'으로 불리는 이 공급 방법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되, 집을 처분할 때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손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명확히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의 운영방식을 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고 각종 인허가의 통합심의로 속도를 높인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지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구분했다.

총 주택 호수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은 10%~2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을 공급한다.



다음으로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되,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았으므로 처분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된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분양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다음으로,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하게(80% 이하) 공급한다.

목돈이 부족해 자가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는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