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넷플릭스법에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기준을 보면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가 포함됩니다.
<앵커>
절반이 국내 업체들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업자 트래픽 비율은 국내 사업자에 비해 10배가량 높습니다. 또 해외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의 경우 이미 통신사에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죠. 국내 기업 입장에선 망 사용료뿐만 아니라 품질 유지까지 이중으로 돈이 드는 셈입니다. 실제로 과기부 측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힐 순 없지만 넷플릭스 법이 적용된 국내 기업 중 일부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서버 증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넷플릭스법이 아니고 카카오·네이버법이다"란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법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기자>
일단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망 품질 유지를 위해 법안이 만들어진 거라면, 사업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량이 아닌 통신사가 제공 가능한 전체 수용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통신사가 깔아놓은 도로 위에 여러 콘텐츠 사업자들이 지나다니는 상황인데 현재 법으론 도로가 넉넉하더라도 전체 트래픽 1% 이상에 해당하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상식적으로 전체 트래픽 양에서 1%가 과연 얼마만큼의 국내 서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검증된 바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트래픽 양 즉, 백본망의 총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 유통되는 트래픽의 1%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 자체도 저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1%의 가장 큰 문제는 가령 그런 거죠. 몇 리터인지도 모르는 물통에 500ml를 넣고 물이 너무 많이 찼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망이 많이 깔려 있다면 트래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앵커>
굳이 기준이 트래픽 1%라고 적용돼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업계에선 국내 CP사들을 넷플릭스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법 적용된 기업들의 트래픽 양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트래픽은 대부분 1%를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외 트래픽과의 격차가 상당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트래픽량이 많은 해외 사업자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과태료 물리고 망 사용료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이 부분은 현재 제도로 가능한가요?
<기자>
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영업소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행법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두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까지 강제하진 않습니다. 결국 서비스 안정에 대한 책임은 국내 대리인이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에 현재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처럼 망 이용료를 내진 않더라도 해외 cp사들도 품질 유지에는 참여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나쁠 게 없지 않을까요?
<기자>
넷플릭스법 적용 이후 구글과 같은 해외 CP가 서비스 장애 관련 한국어 고지를 진행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넷플릭스법 시행 이후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장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소비자 손해배상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현행법상 서비스 장애가 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비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장시간 장애가 발생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무료 서비스일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매한 트래픽 기준을 세우고, 게다가 소비자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손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국회에 다양한 개정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장애가 지속될 경우에만 부과됐던 손해배상 조건을 2시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와 관련된 자료, 트래픽 현황 등을 과기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후조치 위주인 넷플릭스법을 사전 예방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업들 역차별 받는 문제 관련해서는 개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부담만 커지겠네요.
<기자>
네. 해외 기업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인데, 국내 기업을 더 옥죄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국내 CP들이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관련 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앵커>
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