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증가땐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불가피"

입력 2021-04-25 17:58
수정 2021-04-25 18:03
공무원, 회식·모임 금지...특별방역 실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 양상을 띄는 가운데 정부가 공직사회부터 단속에 나선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6일(내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해 증가세 반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회식이나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벌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복무지침은 상당한 이행력을 당부하는 권고안이기 때문에 잘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직 사회 전체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는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통해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경남권의 광역자치단체는 별도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를 단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은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으나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이럴 경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거리두기 단계(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격상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4.4∼10) 579.3명에서 셋째 주(4.11∼17) 621.1명, 넷째 주(4.18∼24) 659.1명으로 매주 30∼40명씩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375.4명→419.1명→421.6명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부산 등 경남권에서도 78.4명→93.6명→114.4명으로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다.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 등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비율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집단발생(28.2%), 해외유입(3.6%), 병원·요양원(1.8%) 등의 순이었다.

시설별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음식점·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파티룸 등 감염 취약 업종의 경우 전체 집단발병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월 중순(1.4∼17) 13.6%에서 3월 말(3.29∼4.11) 67.1%로 높아졌다.

봄철을 맞아 이동량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주말(4.17∼18) 이동량은 6천811만건으로, '3차 대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11.14∼15·7만403만건) 수준에 근접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