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시간으로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소송 최종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에서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국 ITC 위원회가 내린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또,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이나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과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ITC의 최종 판결에서 '일부' 조항이 달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북미지역에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과 같은 고객사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면서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 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