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보험업계 긴박한 위기…성장기반 마련해야"

입력 2021-01-28 12:00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오늘(28일) "현재 생명보험업계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긴박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 심화와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등 전방위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로 ▲헬스케어사업 영위 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혁신 지원을 통한 미래변화 선도와 경영효율화 지원 ▲생명보험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 업계 경영여건 개선 ▲ESG 경영문화 확산 등 업계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신뢰제고 추구 등을 꼽았다.

먼저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과 상품, 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정 회장은 "건강보험공단 등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 확정하고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유관기관과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신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되고 있지만 국내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관리기기 금액한도 확대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하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건의, 민간제공 헬스케어에 대한 보건당국의 인증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올해 모바일 청약절차 도입과 절차 간소화, 보험상담에 AI 기술 접목과 활용 확대, 화상앱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 회장은 보험관련 법규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 데이터3법 후속 제도개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업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